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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최신] 대전 청년월세 지원! 월20만원 X 24개월간 받으세요!
    돈되는 정책 및 지원금 2025. 2.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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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전청년포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늘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청년 월세 지원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재산요건에 맞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오니, 혜택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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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대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1인가구 청년 및 청년부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가족+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현금지급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부터 2025년 2월 25일(화)까지

    - 지급기간 : 2024년 3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 선정기준 

    (주택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체적인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4) 공고 홈페이지 링크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서 내용 확인 가능

    https://www.daejeonyouthportal.kr/content/CT_000000000062/cntPage.do?commonMenuNo=79_80&dpmSectionFst=2&dpmSectionScd=9

     

    대전청년포털

     

    www.daejeonyouthportal.kr

     


    2. 청년월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아래 버튼을 눌러서 신청 (앱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사이트 연결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3) 세부 진행절차

    처리절차

     

     

    (4) 문의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콜센터(LH 1600-0777)


    3. 주의사항
    • 청년월세는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세부 정보 및 매뉴얼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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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pdf
    1.61MB


    4. 청년월세지원 관련 개인의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청년들에게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있다고 해서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청년들 혹은 나쁜 임대인들이

    있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라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르지 않게 쓰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혜택이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가 보완이 되고,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계속 지원됨으로써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많은

    다양한 시도 및 군, 구, 다양한 지역들에

    확산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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