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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최대 330만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돈되는 정책 및 지원금 2025. 2. 1. 17:24반응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돈되는 지원금 중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건에 해당만 되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내용에는
2025년 개정된 사항도 중간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봐주세요~
(본 포스팅은 2025년 2월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근로장려금, 국세청근로장려금, 최대330만원지급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 제도는 말 그대로
[일은 하는데, 소득이 생각보다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정부가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보시면 되구요,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24년까지 : 3,800만원 미만
25년부터 : 4,400만원 미만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이 표에서 25년되면서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들이
2024년보다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하나만 만족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고,
2가지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 2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면
자격 요건을 모두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 정의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주택,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와 다음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_배우자, 2_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_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의 100%)으로만 평신청불가 사유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위 내용에 추가하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과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를 꼭 참고 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너무 까다롭죠? ㅜㅜ
제가 보기에도 세금이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되는데,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직장인, 사업 생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총소득(and 사업)금액이 적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불법 혹은 편법으로 신청하면 당연히 나중에
다 환수조치 당할 수 있으니 꼭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해당 대상자 분들이
근로장려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
1.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년 9월 1일 ~ 19일 '24년 상반기 소득 25년 3월 1일 ~ 17일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2.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시간 : 06:00~24:00]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3. 심사 및 지급
심사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 9월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4년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재산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유의 사항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제한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원)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근로장려금, 국세청,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관련 개인 의견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말 그대로 근로를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겐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금 같습니다.
다만, 모든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의 경우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되는 만큼,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경우 가차 없이
회수하여 국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게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분들 꼭 내용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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