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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받으세요!!돈되는 정책 및 지원금 2025. 3. 4. 20:01반응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지원
오늘은 전국이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영세 소상공인이면서 배달·택배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번 혜택을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중소기업벤처부,배달택배비,소상공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
주요 공고내용은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2가지
구분 주요 내용 신청시기 유형1.
신속지급▶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2월 17일~ 유형2.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4월~
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 매출 규모
- 2023년 혹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4.11.15., '24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x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배달·택배 실적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중이나,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 전 업종 가능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3.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담당 기관에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유형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이번 공고의 경우는
신속지급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유형1. 신속지급
- 대상 :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를 이용중이며, 배달비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계좌번호
- 지원방식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이 경우 전액 지급
(단,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
(2) 유형 2. 확인지급 → 4월 추가 공고 예정
- 대상 : 유형 1에 해당하지 않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
- 지원방식 :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로 신청,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 지원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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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사 정보 링크
https://delivery.sbiz24.kr/regio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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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 홈페이지
https://www.sbiz24.kr/landing/
소상공인24
사업자 등록번호: 305-82-21570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7 Copyright 2022 SEMAS, All Right Reserved.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www.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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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배달·택배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확인함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 개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와 혼돈에 주의
(3)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제출, 배달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사이트 :
https://pub.kcredit.or.kr:2441/main.do
https://pub.kcredit.or.kr:2441/main.do
pub.kcredit.or.kr:2441
6.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관련 개인의견
현재 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높은 배달비 수수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으로 나가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 보니
영세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안쓸 수도 없고,
쓰려니 너무 부담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을 지원해준 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이 오히려 배달플랫폼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금을 운영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적극 협의를 진행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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